채용서류 반환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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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 지원시 제출하신 채용서류 반환절차 안내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2015.01.01 적용)에 따른 풍산 채용서류 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대상 : 입사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
- 반환 청구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
- 청구방법 : 홈페이지 > 인재채용 > 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서 접수
- 반환방법 :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
- 문의사항 : 홈페이지 > 인재채용 > 1:1질문
- 온라인 제출 서류 및 지원자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반환 청구기간 이후(최종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후)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.
채용서류 반환청구 신청서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